|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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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LEVELSWITCH(레벨스위치) ; KD-12H SERIES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각종 탱크류에 부착되어 고수위 및 저수위를 감지하면 스위치의 개폐를 통해 경보부 등에 알려 액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물품 - 작동원리: 수위의 변화에 따라 FLOAT가 상승 또는 하강함으로써 FOAT ROD 끝단의 자석과 단자대(HOUSING) 내 자석이 작용하여 스위치를 개폐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A)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를 명시하면서,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기기”그룹의 해설에 의하면, -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장치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 또는 바이메탈의 봉, …, 부자(浮子) 등)가 사용된다.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라고 설명하면서, -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라고 부가설명하고,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B) 액면조정기 및 액면제어장치(액면의 자동조정용)”를 예시하면서, ‘플로우트형 액면조정기에 있어서 플로우트는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다이아프램 또는 자석이나 기타 장치위에 작용하며 이들은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수위의 변화에 따라 FLOAT가 상승 또는 하강함으로써 FOAT ROD 끝단의 자석과 단자대(HOUSING) 내 자석이 작용하여 스위치를 개폐하는 물품으로서, 측정장치와 기동·정지 또는 조작장치를 갖춘 액체용의 자동제어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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