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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6
시행일자 201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99 5907 1000 ; CRANK CAS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대형트럭, 버스에 장착되어 제동 동력원으로 공압을 사용하기 위한 기체 압축기(air compress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커넥팅로드와 크랭크샤프트가 조립되는 알루미늄제 하우징
- 크기: 가로 20cm * 세로 20cm * 높이 18c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체 압축기(air compresso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커넥팅로드와 크랭크샤프트가 조립되어 회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알루미늄제 하우징임.

- 따라서 기체 압축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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