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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7
시행일자 2015-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45821-26000 ; COVER DIFF CAS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차동장치의 부분품으로 DIFFERENTIAL SUB ASSY(차동장치)를 구성하는 커버
- 크기: 가로 14cm * 세로 14cm * 높이 5cm
- 재질: 주철주조(FCD500)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50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 차축(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차동장치를 구성하는 커버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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