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75 |
|---|---|
| 시행일자 | 2015-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7.83-2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 NO.4400; JAPAN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70%, 면 25%, 린넨 5%로 혼방된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된 미회백색계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8호에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54류 총설에서 “주요 합성섬유로서 (5) 폴리에스테르 : 선상 고분자로 조성된 섬유로서 해당 고분자 중 디올레스테르와 텔레프탈릭산의 중량이 적어도 전중량의 85% 이상의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는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로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폴리에스테르)의 함유량이 85%미만으로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83-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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