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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6
시행일자 2015-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OLYPEOPYLENE WEBBING; R.KOREA
물품설명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폴리프로필렌제 세폭직물(폭: 약 2.5㎝, 제시규격: 25m)
* 용도 : 아기띠 등에 사용되어 어리끈 및 길이 조절용 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관상)가 있는 것.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에 제직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장자리가 파형(wavy)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세폭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제58류 주 제5호에서 “제5806호의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양가장자리에 귀를 가지는 폴리프로필렌제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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