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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2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 JASMINE GREEN TEA ; TAIWAN
물품설명 파쇄상의 건조 녹차에 소량의 건조 자스민 꽃잎과 향을 첨가한 것을 부직포백(크기: 15cm×10cm)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25g)
- 용 도 : 침출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되며,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만 해당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셜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자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가향한 녹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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