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3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1-0000
품명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the textile industries; SBR - 1000; R.KOREA
물품설명 Methylmethacrylate, Glycidyl methacrylate copolymer에 Potassium persulfate, Stear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 Modified organo polysiloxane, Water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 용 도 : 합성섬유 염색용가공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이 호에 열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예: 직물제 플로어카펫 공업·벌커나이즈드파이버 제조공업 및 모피공업)에서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 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들로 조제된 합성섬유 염색용가공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