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37 |
|---|---|
|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품명 |
HDL DR LF ANT
- D3826-68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도어의 ①스위치, ②Door Handle 안테나, ③LED PCB assy가 플라스틱 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에 부착되고 끝단에 1개의 커넥터에 삽입되어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상태의 물품 - 용도 : FOB Key*와의LF통신에 의해 주파수를 송신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Door 개폐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①자동차 도어의 on/off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제8536호), ②LF통신에 의해 FOB Key로 주파수를 송신하는 안테나(제8529호) ③LED PCB assy(제8512호)가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에 부착되고 끝단에 1개의 커넥터에 삽입되어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상태의 복합물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자동차 도어의 근거리 개폐 장치인 스마트키 시스템에 사용되기 위한 제작의도 및 가격비중(70%) 등을 고려하여 봤을 때 LF통신에 의해 FOB Key로 주파수를 송신하는 안테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제852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1)선박·무인비행기..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복사기(transmission), 도파기(reception)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FOB Key와 LF통신에 의해 주파수를 송신하는 안테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제1호(제17부 주2바, 제852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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