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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33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1800
품명 Bicycle Toy ; 중국
물품설명 - 페달이 없는 유아용 자전거 형태의 놀이기구로 미조립상태로 제시됨
- 규격 : 길이 70㎝, 높이 50㎝, 중량 34㎏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달린 완구 그룹에 “이들 물품은 대개 어린이 스스로 체인이나 로드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달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 또는 기타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우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이하생략)”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페달이 없어 유아가 발로 땅을 밀어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 형태의 놀이기구로 “어린이용으로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바퀴달린 완구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HSK 9503.00-1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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