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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25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터미널(모델명 : 929937-6)
물품설명 - 전선 및 명령장치를 위한 구성요소로 하우징의 전선을 잇는 구멍 속에 터미널을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연결을 도와주는 장치
- 규격 : 길이 2.6㎝, 높이 0.4㎝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그룹에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와이어 또는 케이블을 다른 쪽의 와이어 등에 접속시키기 위한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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