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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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터미널(모델명 : 929937-6) |
| 물품설명 |
- 전선 및 명령장치를 위한 구성요소로 하우징의 전선을 잇는 구멍 속에 터미널을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연결을 도와주는 장치
- 규격 : 길이 2.6㎝, 높이 0.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그룹에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와이어 또는 케이블을 다른 쪽의 와이어 등에 접속시키기 위한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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