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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54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7.20-9000
품명 Potassium hexacyanocobaltate; APCC99; PR.CHNA
물품설명 Potassium hexacyanocobaltate를 물에 용해시킨 미황색 투명액상
- 용 도 : 촉매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7호에는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화합물에 "시아노 코발트산염"을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화합물을 물에 용해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tassium hexacyanocobaltate의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83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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