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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84
시행일자 2015-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39-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0307.99-2900
품명 Dried 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FREEZE DRIED GREENSHELL MUSSLE POWDER; NEWZLND
물품설명 홍합(Perna canaliculus)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307.39호에 '홍합[미틸루스(Mytilus)종ㆍ페르나(Perna)종]'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부 주 제2호에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홍합[페르나(Perna)종]을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3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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