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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98
시행일자 201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2-0000
품명 SPEAKER, BN96-32732A; PR.CHNA
물품설명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시키는 물품으로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재질의 하우징내부에 3EA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좌.우형태의 것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품(규격 : 497.1mm *179.6mm*28.3mm)
- 용도 : UHD TV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 (B)항 확성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 시키는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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