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7 |
|---|---|
| 시행일자 | 2015-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3년강화사자발쑥진액환프라임; R.KOREA |
| 물품설명 |
사자발쑥분말 36.2%, 식물성원료 농축액[쑥, 사자발쑥(25.5%), 대추, 결명자, 숙지황, 감초, 계피, 당귀, 갈근] 63%, 은행잎추출분말 0.8% 등을 혼합, 조제하여 환형태로 만들어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각종 식물성 물질과 추출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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