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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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5.10-0000 |
| 품명 | Other wine of fresh grapes flavoured with plants or aromatic substances; AUSTRALIA |
| 물품설명 |
포도주(68%)에 탄산수 23.792%, 설탕 7.5%, 구연산 0.49%, 보존제(Potassium sorbate 0.019%, Sodium benzoate 0.018%, Potassium metabisulphite 0.001%) 0.038%, Passionfruit flavouring 0.14%, 색소 등을 혼합한 시럽을 첨가한 황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분 및 용량: 8(v/v)%, 275ml)]
- 용도 : 주류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5호에는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주에 방향성 물질 또는 식물성 물질(잎, 뿌리, 과실 등)에서 우려낸 액체로 향미를 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포도주(제2204호)에 탄산수, 설탕, 구연산, Passionfruit flavouring, 색소, 보존제 등을 첨가한 것으로 제2205호의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그 밖의 포도주'에 해당함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6호에는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의 포도주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중 탄산수(23.806%)와 설탕 7.5%, 구연산 0.49%, 보존제(Potassium sorbate 0.019%, Sodium benzoate 0.018%, Potassium metabisulphite 0.001%) 0.038%, Passionfruit flavouring 0.14% 등은 그 성분과 구성비로 볼 때, 제2202호의 비알코올성 음료로 보기 어렵고 포도주에 첨가하는 물료에 해당됨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2L 이하의 용기에 포장한 '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그 밖의 포도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5.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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