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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06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08.90-1000
품명 Sputtering Ti Target ; Titanium 3N Target
물품설명 ㅇ LCD공정 내 Sputtering 장비에 장착되어 LCD 용 기판(Glass) 박막증착 재료로 사용
ㅇ 형상 : 1130㎜×1200㎜×12㎜의 직사각형 Type(중량 : 73.5㎏)
ㅇ 성분 : Titanium 3N(99.9%)
ㅇ 제조공정 : Ti Sponge → 용융 → 주조 → 절단 → Rolling → 압연 판 → 열처리 → 기계가공 → Sputtering Ti Targe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108호에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ㆍ잉곳ㆍ분ㆍ양극ㆍ봉ㆍ시트와 판ㆍ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ㆍ프로펠러 날개ㆍ펌프 또는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순도 99.9%의 Ti Sponge를 용융·주조·절단·Rolling·압연 ·열처리·기계가공 한 1130㎜×1200㎜×12㎜의 직사각형 Type의 티타늄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10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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