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4 |
|---|---|
|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99-1100 |
| 품명 | Adductors of shell fish; FROZEN SEAFOOD SKEWER; THAILND |
| 물품설명 |
조각상으로 절단한 조개 개아지살 2개(66.67%), 머리, 꼬리 및 껍질을 제거한 새우 2개(33.33%)를 대나무로 만든 꼬치에 꽂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 및 전복 등이다.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예: 제0306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의 어류)은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조각상으로 절단한 조개 개아지살 2개(66.67%),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새우 2개(33.33%)를 대나무로 만든 꼬치에 꽂아 냉동한 것으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조개 관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307.99-11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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