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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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60-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 PET Flake; VIETNAM |
| 물품설명 |
단일 열가소성 PET(Polyethylene terphthalate)로서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하게 절단된 플레이크(크기 약 1cm 이하) 형상의 것
- 용도 : 재생 플라스틱 원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0호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열가소성 단일 성분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6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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