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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12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60-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 PET Flake; VIETNAM
물품설명 단일 열가소성 PET(Polyethylene terphthalate)로서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하게 절단된 플레이크(크기 약 1cm 이하) 형상의 것

- 용도 : 재생 플라스틱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0호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열가소성 단일 성분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6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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