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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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50 |
| 품명 | Flavors in preparation; 스위트맛씨즈닝; U.S.A |
| 물품설명 |
당류(설탕, 포도당 등), 씨리얼향, 허니향, 효모추출물,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의 것
- 용도 : 가공식품 원재료(풍미증진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당류(설탕, 포도당 등), 씨리얼향, 허니향, 효모추출물, 아스파탐 등으로 혼합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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