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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17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ㅇ sound recording apparatus(모델:MONSTERGODJ)
물품설명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요소

ㅇ 물품기능
- 250(L)×66(W)×16.8(H)mm / 중량 : 286g 으로 휴대하기 편함.
- 좌/우측면에 터치형 LCD창이 있으며, 중앙부에는 6개의 컨트롤 노브가 및 조작키가 있고, 4개의 스테레오 잭 단자가 있어 입/출력이 가능함. 내부메모리(2GB)와 SD카드(최대2TB) 슬롯이 있고, 내장형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여 최대 12시간 디제잉이 가능.
- 입/출력 단자를 통해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하며, 다양한 사운드 이펙트 효과를 줄 수 있고, 서로 다른 2개의 음원을 믹싱(mixing)하여 새로운 음원을 만들 수 있으며, auto DJing(자동 믹싱 및 재생)기능도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4)음성을 믹스(mixing)하는 기기 :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출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녹음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때때로 증폭기와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음향 믹서와 이퀄라이저도 이 호에 해당한다. (5)소음감쇠기:녹음기와 함께 사용된다.”등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입력된 음원들을 다양한 사운드 이펙트 효과를 줄 수 있고, 서로 다른 음원들을 믹싱하여 새로운 음원을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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