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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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OLLER BLIND SUPPORT ASSY(KG36-11200) |
| 물품설명 | ο 차량 지붕의 썬루프에 Roller Blind를 조립·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프레임 중간 부분에 스터드 용접되어 프레임을 구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설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기타의 차체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의 예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rs, 조종브래킷’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차량 지붕의 썬루프에 Roller Blind를 조립·지지하기 위하여 프레임 중간 부분에 스터드 용접되어 프레임을 구성하는 차체의 조립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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