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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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Main Board(PST-2AL) |
| 물품설명 |
ο Solar Tracker의 Control Box* 내에 설치되는 Main board로, CPU, 각종의 연결포트(Solar sensor, Slew drive switch, Actuator switch, Switch board, SMPS, Slew drive와 Actuator Power 등), 퓨즈 등 각종 부품이 실장된 상태
* Control Box 구성 : ①Main Board(본품), ②Switch Board, ③Key Pad, ④SMPS, ⑤Circuuit Protector, ⑥Power Input Terminal ο Solar Tracker의 상·측면에 설치된 Solar sensor를 통해 태양광량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입력된 값을 연산하여 태양의 위치를 인식하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Solar Tracker가 움직이도록 구동부(Actuator 및 Slew drive)에 작동신호를 전송하여 Solar Tracker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B)전기적 양의 자동 조정기기 및 비전기식 양의 자동 제어기기 : 작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 있다.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주로 ‘(A)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 등) :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B)전기조절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한다. (C)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 또는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와 같은 장치들로 구성된다고 해설함 - 또한 상기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Solar sensor를 통해 태양의 위치를 인식하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Solar Tracker가 움직이도록 구동부(Actuator 및 Slew drive)에 작동신호를 전송하여 Solar Tracker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물품으로 측정장치와 조작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불완전 자동조절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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