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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2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10
품명 RCL(Rear Combination Lamp) LED Module Assy; R.KOREA
물품설명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커버에 커넥터, 저항,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PCB기판과 여러 개의 LED소자가 실장된 LED모듈이 결합된 조합품으로 그밖의 반사경, 외부커버 등과 결합하여 차량 뒷부분 후미등(Tail light)의 램프로 사용됨
- 용도: 미등의 기능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작동시 점등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모듈, 히트싱크, 각종 능수동소자 등이 플라스틱 커버에 결합되어 차량의 후미등을 구성하는 Lamp ASS'Y로서 자동차용으로 설계 제작된 신호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2.2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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