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57 |
|---|---|
| 시행일자 | 201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8.19-1000 |
| 품명 | Other made up nets, of synthetic fibres; HAND LAVER NET |
| 물품설명 |
- 일정한 간격으로 갈색계 사를 결절하여 그물형태를 갖춘 망직물을 길이방향으로 엮은 것에 세로방향으로 약 1m씩 로프로 결절하여 엮은 것으로 전체의 4면 끝을 로프를 감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시킨 것
(제시 규격: 세로 폭 1m X 길이 100m) - 용도: 해태망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된 결절한 망지”그룹에서 “이 물품들은 단순히 길다란 망지. 즉, 수제 또는 기계제의 그물코가 있는 결절한 직물이다. 이들은 제5607호의 끈·코디지 또는 로프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제5804호의 망직물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2) 방직용 섬유제의 어망제품 및 기타 망제품”그룹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1)의 물품과는 달리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사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결절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또는 소편의 망지를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망류에 한하며 여기에는 어망ㆍ위장망ㆍ극장의 배경용망ㆍ안전망ㆍ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정구볼용 또는 축구볼용)ㆍ그물 침대용 망ㆍ기구용 또는 비행선용 망ㆍ방충망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합성섬유제의 망제품이므로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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