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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4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3-0000
품명 RIVET ; PRBR20-0001Z6 ; R.KOREA
물품설명 원통형상에 원형의 두부가 있는 철강제(SWCH10A) 리벳(규격 : 7mm×7mm×8mm, 1.47g)
- 용도 : 체결용 부품(범용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동 호 해설서 (C) 리벳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皿錐狀)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통형상에 원형의 두부가 있는 철강제의 리벳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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