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5 |
|---|---|
|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90-0000 |
| 품명 | Polyamide in primary form ; ZYTEL(R) 74G33W BK196 ;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계(폴리아미드-6,6과 폴리아미드-6 혼합)에, 유리섬유, 카본블랙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정색계 작은 펠릿상(크기 약 3~4 ㎜)
- 용도 : 자동차, 전자 등의 부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폴리아미드 -11·폴리아미드 -12·폴리아미드-6,6·폴리아미드-6,9·폴리아미드-6,10 및 폴리아미드 -6,12이다.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합체한 식물성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일차제품’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되며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등의 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소호해설 혼합중합체의 분류에서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중합체는 해당 혼합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아미드-6,6, 폴리아미드-6,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만든 일차제품으로 혼합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단량체 단위가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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