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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26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ORQUE REACTION ARM ASSEMBLY; TESLA MODEL X, S;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차체와 연결하는 물품으로서, 주행 및 정지상태에서 모터를 지지하면서 노면으로부터의 진동을 감쇠시키는 기능을 수행
- 구성 및 재질 : Forging(AL), Bushing(AL + Rubber), 452.2㎜×155.5㎜×105㎜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및 그 부분품으로 차체·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모터를 차체와 연결하여 주행 및 정지상태에서 모터를 지지하면서 노면으로부터의 진동을 감쇠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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