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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3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39-9000
품명 IN-LINE RESIN CURE SYSTEM; LCV-45
물품설명 - 휴대폰·개인단말기·MP3 등 소형제품의 PCB에 장착된 소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코팅한 에폭시 수지를 속성으로 건조시키는 장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휴대폰·개인단말기·MP3 등 소형제품의의 PCB에 장착된 소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코팅한 에폭시 수지를 속성으로 건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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