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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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9090 |
| 품명 | Polysulfone cellular film laminated with nonwoven; RO Membrane Filter (Flat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표면에 폴리아미드가 얇게 도포된 미세 다공성 폴리설폰 필름(두께 약 40~50㎛)의 일면에 백색계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보강한 것(전체두께: 약 0.13mm)
- 용도 : 정수 필터 제조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서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셀룰러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셀룰러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및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폴리설폰계 미세 다공성 필름 일면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보강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9090호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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