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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8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23.49-1011
품명 Other optical media ; OPERTING DEVICE ;
물품설명 - 보일러관리에 요구되는 기능을 집약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보일러를 제어, 관리 할수 있도록 만든 보일러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팩트 디스크(CD)
- 모니터링 기능,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기기 이상 관리 기능,스케쥴 설정기능, 대수 제어 설정 기능을 관리하고 다관시스템(여러개의 보일러를 설치하는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대의 보일러의 현상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에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 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 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기록 또는 독취기에 삽입 또는 제거되며, 기록 또는 독취기에서 다른 기기로 전송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B)항 광학식 매체에 대하여,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 CDs, V-CDs, CD-ROMs, CD-RAMs), DVD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에 보일러 제어,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수록 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49-1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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