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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9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60
품명 Mastics based on rubber; TEROSON RB 102; R.KOREA
물품설명 EPDM 고무 기제에 무기물 충전제, 점착제, 가황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흑색과 청색층으로 구성된 고점도 페이스트상 시트 윗면에 수지 이형필름, 뒷면에 황색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폭 2㎝×두께 4㎜)

- 용 도 : 자동차의 pilar등에 부착, 바로하여 방음 seal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충전제·결합제 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EPDM 고무 기제에 무기물 충전제, 발포제, 점착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자동차 차체에 부착하여 해당부위를 충전하는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6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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