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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97
시행일자 2015-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24-1020
품명 - 1929 FORD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모델: Model A 4Door Sedan
- 엔진형식: 직렬 4기통 휘발유 엔진
- 배기량: 3,300cc
- 생산년도: 1929
- 1930년대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가져도 상관없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 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자동차(예: 리무진ㆍ택시ㆍ스포츠 자동차 및 경주용 자동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배기량 3,300cc인중고차량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3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3.24-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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