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13
시행일자 2015-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22360-3CGC0 ; ADAPTER ASSY FUEL PUMP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롤러 태핏*(Roller tappet)을 지지하여 상하 직선운동을 가이드 하고, 내부 관통된 hole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여 롤러 태핏 및 캠의 작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연료펌프의 장착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태핏: 캠축에 의해 상하운동을 하며 이 운동을 펌프 플런저에 전달함
- 장착위치: 가솔린 직접분사 엔진의 실린더헤드 상단
- 재질: ALDC12(알루미늄다이케스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가솔린 엔진 실린더헤드 상단에 장착되어 롤러 태핏의 상하 직선운동을 돕고, 내부 관통된 hole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여 롤러 태핏 및 캠의 작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연료펌프의 장착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