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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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22360-3CGA0 ; ADAPTER ASSY FUEL PUMP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롤러 태핏*(Roller tappet)을 지지하여 상하 직선운동을 가이드 하고, 내부 관통된 hole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여 롤러 태핏 및 캠의 작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연료펌프의 장착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태핏: 캠축에 의해 상하운동을 하며 이 운동을 펌프 플런저에 전달함 - 장착위치: 가솔린 직접분사 엔진의 실린더헤드 상단 - 재질: ALDC12(알루미늄다이케스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가솔린 엔진 실린더헤드 상단에 장착되어 롤러 태핏의 상하 직선운동을 돕고, 내부 관통된 hole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여 롤러 태핏 및 캠의 작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연료펌프의 장착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자동차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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