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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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LIMITE CAM BLOCK ; PST-2AL ; R.KOREA |
| 물품설명 |
솔라트랙커의 Slew Drive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Solar Trackers 회전시 일정범위 이상 회전하지 못하도록 LIMITED SWITCH를 누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Slew Drive : 솔라트랙커의 태양광판을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lew Drive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LIMITED SWITCH를 누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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