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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50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9.19-9000
품명 Copper plates; Sputtering CU Target; JAPAN
물품설명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구리판(1451㎜×2000㎜×15㎜)으로, Backing plate에 접합 후 LCD공정 내 Sputtering 장비에 장착하여 LCD용 기판 박막 증착 재료로 사용(순도 99.99%)
ㅇ 제조공정
전해질 Cu → 용융 → 주조 → 절단 → 압연 → 열처리 → 기계가공 →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천공한 것·파형의 것·리브를 붙인 것·홈이 파인형의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모양을 붙인 것 또는 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주 제1호사목에서는 ‘판·시트·스트립·박’에 대해 "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퍼터링 타겟으로 사용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구리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09.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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