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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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6.11-1000 |
| 품명 | Aluminium plates; Sputtering AL Target; PR.CHNA |
| 물품설명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알루미늄판(1680㎜×2265㎜×18㎜)으로, Backing plate에 접합 후 LCD공정 내 Sputtering 장비에 장착하여 박막 증착 재료로 사용
ㅇ 제조공정 알루미늄 괴 → 정제(순도 99.999%) → 주조 → 잉곳 →압연 → 가공 → 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류 주 제1호라목에서 ‘판·시트·스트립·박’에 대해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7606호와 제7607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퍼터링 타겟으로 사용되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의 알루미늄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06.1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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