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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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Winding machines; Take Up System; R.KOREA |
| 물품설명 | 프린터에서 인쇄된 출력물을 출력속도에 맞춰 롤상으로 감아주는 장비로, 동력을 전달하여 지관을 돌려주는 구동부, 구동부가 설치되어 고정되는 프로파일, 스탠드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이유로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계류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유사한 물품으로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된 출력물을 인쇄속도에 맞춰 감아주는 와인더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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