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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5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39-9000
품명 Dryers; Drying System-NTFS; R.KOREA
물품설명 하우징에 근적원선 램프와 팬(Fan)이 결합되어 강한 바람을 근적외선 램프의 열과 함께 인쇄된 소재의 잉크를 건조(약 120℃)시키는 스탠드형의 건조기임
프린터의 인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프린터에서 나온 마르지 않은 잉크로 인해 출력물에 오물이 묻거나 잉크의 번짐을 막기 위해 출력물 앞에 별도로 위치하여 건조시킴으로써 깨끗한 출력물을 얻기 위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3호에는 ‘건조기’를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이화학용의 저온탈수건조기와 동결건조기, 터널형 건조기, 회전건조기, 플레이트형 건조기, 분무식 건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근적외선 램프에서 발행하는 열을 팬으로 블로잉하여 인쇄된 마르지 않은 잉크를 건조시키는 건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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