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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49
시행일자 201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5.10-0000
품명 Pellets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뼈째로 먹는 멸치환(Anchovy100); R.KOREA
물품설명 멸치 분말에 물 첨가, 응결하여 건조한 흑갈색계 구형 환 형상의 펠릿을 수지제 스틱형상의 포장재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g)
- 용도 : 식용(1일 2~3회, 각 1포씩 물과 함께 섭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305에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는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표 제3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HS해설서 총설에는 "조리된(cooked) 어류로부터 얻어진 분·조분(粗粉) 및 펠릿은 제0305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멸치 분말에 물를 첨가하여 응결시켜 건조한 구형 환 형상의 펠릿으로 식용에 적합한 '어류의 펠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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