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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16
시행일자 2015-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TAPE REAR BACK GLASS; SM-G920F; R.KOREA
물품설명 - 핸드폰에 맞도록 특정형상(내부는 천공되어 있음)으로 절단된 평면형의 무색 투명한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백색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만든 양면테이프로서 무색 투명한 이형필름과 녹색 투명한 이형필름(백색계 양면 테이프를 부착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백색계 양면 테이프를 부착후 떼어 버리는 것임)을 부착한 것(제시규격: 가로 138.58mm, 세로 66.62mm, 두께 0.25mm)
- 용도: 핸드폰의 후면 배터리부분에 부착되어 REAR BACK GLASS 고정용 테이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이 있는 평면형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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