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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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Clamping Nut ; GP311001 ; R.KOREA |
| 물품설명 |
ㅇ 형태 : 알루미늄(A6061) 재질의 중심부에 구멍이 있으며 안쪽에 나선이 파지지 않은 원통 형상의 물품(외경 약 9cm, 내경 약 4cm, 두께 약 4cm)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디젤엔진의 시동 보조장치로 점화성능의 향상을 위해 연소실내에서 연료와 공기를 예열시켜주는 GLOW PLUG 내에서 코킹작업을 통해 인너폴과 절연와셔를 고정시키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열거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2)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 :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나선이 없는 너트형태로 Glow Plug 내에서 인너폴 등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그 형태 및 기능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제7616.10소호에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을 제외한다)ㆍ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ㆍ압정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이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알루미늄 재질로 나선이 없는 너트형태이며 Glow Plug 내에서 나선이 파져 있는 인너폴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본 물품은 너트 등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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