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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5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s of plastics ; SPOUT POUCH (CHEER PACK)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알루미늄 박, 나일론,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중량비 약50% 초과) 순으로 적층된 은색계 필름으로 만든 포장대로서 윗면, 밑면 및 옆면이 봉합되어 있으며, 윗면에는 나사선이 가공된 관이 도출되어 있음(크기 : 가로 약 64㎜, 세로 약 125㎜, 두께 약 0.2mm)
- 용 도 : 음료제품 포장 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 (b)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으로 플라스틱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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