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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4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고소작업차(트럭제외); AERIAL WORK PLATFORM; AERIAL LIFT; RGL-300SUPER; 2150*5900*3400
물품설명 - 차량동력·유압시스템·체인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신장·수축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물품으로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탑승함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트럭은 미제시)
- 주요 구성요소
① 조종석 : 아웃트리거·붐·탑승함 조작(트럭주행 관련장치 없음)
② 무선리모컨 : 붐·탑승함 조작(트럭주행 관련장치 없음)
③ 붐 : 체인방식으로 신장·수축
④ 탑승함 : 작업자가 탑승할 수 있는 Bucket으로 회전가능
⑤ 아웃트리거 : 작업모듈 및 트럭을 바닥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한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고, (Ⅰ)비연속적 작동 기계로서 수압ㆍ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거나 래크(rack)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lift), (Ⅲ)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기계식사다리·기계식원격조작기·환자용 리프트·층계 리프트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유압시스템·체인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신장·수축시키는 원리로 탑승함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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