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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8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INK-LOCKING, INR LH
- L38(RSM SM3)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Sus재질의 와이어에 플라스틱제 Knob 및 band cable*(2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
*band cable : wire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lay-out수행
- 용도 : 사람이 트렁크 내부에 갇혔을 때 비상 탈출 목적으로 사용
- 적용 차종 : SM3
- 작동원리 : 트렁크 내부에서 Knob를 잡아당기면 LATCH의 잠금기능을 해제 하여 트렁크가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전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안에서 트렁크를 여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체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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