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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6
시행일자 2015-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DONUT SOFA
- S01-19-00 ; 50×18c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원형 형태의 앉는 부분과 초승달 모양의 등받이가 자석으로 결합되어 유아의 쇼파로 사용되는 물품(등받이 분리 가능, 커버:PU/내장재PE)
- 규격 : 50*18cm
- 용도 : 유아용 쇼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플라스틱.. 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라운지체어...어린이용 의자..소파..깔개의자 및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재질의 유아용 쇼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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