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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3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슬라이드 연그린 ; SLIDE (P01) ; 50 X 50 X 30 C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50*50*30cm 크기의 경사진 형태의 물품으로 다른 기구와 연결하여 사용되며 경사면을 오르거나 내려가면서 신체활동을 강화하여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물품
- 재질 : 외장재 PU, 내장재 PE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건 물품은 가정이나 유치원에 설치되어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육체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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