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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2
시행일자 201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빈백 핑크 ; BEANBAG MINI SOFA (S02-08-00) ; 50 X 70 CM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50*70cm 크기의 원뿔 형상의 물품으로 EPP 충전재로 채워져 있으며 앉는 용도로 사용
- 재질 : 외장재 PU, 내장재 Mes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의자”로 “라운지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체어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함)ㆍ긴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 및 이와 유사한 것ㆍ걸상(등이 없는)”을 예시하고 있음.

- 이 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의자는 해설서에서 각종 의자로 예시하고 있는 물품을 볼 때 신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특성(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을 가진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신체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 없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우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PU 재질의 커버에 EPP 충전재를 채운 쿠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4호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4.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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