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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63
시행일자 201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5.39-0000
품명 Bag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NON WOVEN SHOPPING BAG ANF;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제조된 직육면체 형태의 백으로 회사로고와 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고, 윗부분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단에 휴대할 수 있도록 부직포 원단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크기 : 50cm X 40cm X 14cm)
- 용도 : 포장 및 운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를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 이 제품들은 여러가지 크기와 형상의 것이 있는 바, 특히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석탄·곡물·밀가루·감자·커피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자루와 우편 상품의 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되는 조그마한 대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tea sachets와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제조한 백으로서 특정의 제품을 판매,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5.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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