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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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CYLINDER LINER; 99 6801 1291 |
| 물품설명 | - 버스 및 중대형 트럭 등 상용차의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기체 압축기(air compressor)내에 장착되는 주철제 물품으로서, 커넥팅 로드와 결합된 피스톤이 수직 왕복운동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하고, 동 소호 8414.90호에는 제8414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분류하며,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 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되고,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 압축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체 압축기 내에 장착되고 커넥팅 로드와 결합된 피스톤이 수직 왕복운동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주철제 물품으로서, 기체압축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16부 주2 나, 제8414호의 용어) 및 제6호(8414.90, 소호의 용어)에 따라 ‘기체압축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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